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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워킹홀리데이]워홀비자 유효 기간

uhakpen 2011. 12. 1. 09:39

 

[호주유학/워킹홀리데이]워홀비자 유효 기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에는 만 18세 ~ 만 30세까지 신체,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 이더라도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비자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워홀비자는 승인된 날로 부터 1년 안에만 출국하면 유효 합니다. 예를들면 2009년 12월 31일 자로 비자승인을 받았다면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호주에 입국하시면 되고 비자는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계획에 맞추어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며 개인차가 있으나 비자승인까지는 약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연장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마찬가지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에도 만 18세 ~만 30세의 신체,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어야 하며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체류했던 기간동안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저밀도 지역에서 3개월 이상 1차 산업에서 종사를 했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 내에서도 신청가능하며 호주 밖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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