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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호주영주권 혜택

uhakpen 2017. 3. 27. 14:40

[호주유학]호주영주권 혜택


호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


호주도우미 호주 사무실에 있는 Blair 입니다 ~


오늘은 호주 영주권 혜택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번째, 대학 학비등의 수업료를 절약


영주권자의 경우는 호주 시민권자와 동일한 요금으로 학교에 다닐 수가 있답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유학생의 학비와 비교해봤을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유학생과 호주 현지인이 지불하는 수업료를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TAFE 대학교 !!!


이 학교는 local 학생과 international 학생가격차이가 조금 난답니다 ~


이 밖에도 유학생은 학생비자 신청 수수료, 학생 보험 가입 등등이 들어가죠 ~




두번째, Medicare(호주 의료보험)를 통한 무상 의료혜택 가능


메디케어는 호주 영주권자이상의 건강보홈으로 보면 되요 ~


호주 공립병원에서의 진찰과 치료가 무료로 제공된답니다 ~


또한 아이의 출산 진료 예방접종 등에도 활용 가능하답니다 ~


단, 이 메디케어는 사립병원과 치과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치료등에 대해서는 사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좋답니다 ~


또한 메디케어는 매년 세금 확정신고시 과세 소득의 2%가 지출되는데,

Medicare Levy(저소득층은 안내도 되는) 혜택도 있답니다 ~


또한 고소득자들의 경우는 사보험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추가분담금(Surcharge)를 면제받을 수있답니다 ~





세번째, 육아에 드는 비용을 절약 가능


공립병원을 이용하면 무료로 출산으 할 수가 있고 아이출산 보너스와 육아 휴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한국의 경우는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 휴직등을 한다는게 사실상 쉽지 않지만,

호주는 거의 모든 직종에서 육아 휴직제도는 당연시 되고 있답니다 ~


또한, 아이는 공립학교는 무료로 다닐 수 있구요 ~







네번째, 비자에 따른 근로시간등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학생비자는 2주에 40시간동안 일할 수 있죠 ~?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호주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답니다 ~



※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1. 영주권자는 선거권이 없음

2. 영주권자는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3. 영주권자는 5년마다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있음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든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





다섯번째, 취업의 폭이 넓어짐


호주 유명 구직사이트인 www.Seek.com.au 에서도 영주권자에 한함이라는 구직제한된 글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


영주권자는 좀더 넓은 분야의 일자리에서 종사할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





여섯째, 무료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음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을 줄여서 AMEP는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에요 ~


AMEP는 TAFE등에서 운영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며 호주로 이민한 이민자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답니다 ~


http://www.southmetrotafe.wa.deu.au/courses/study-typs/amep

영어를 전혀 못하는 초급수준에서 부터 중급수준까지 총 510시간까지 무료로 영어연수를 받을 수 있구요 ~

시간과 장소등 여러 옵션선택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답니다 ~


또한 이 과정을 풀타임으로 듣는 동안은 교통수단에서 Concession(학생요금)으로 이용가능하답니다 ~





일곱번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 취득 가능


태어난 아이와 배우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된답니다 ~






여덟번째, 부동산을 구입하기 쉬워짐


호주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면 Condition만 맞으면 First Buyer Bonus라고 해서 AUD $15,000을 지원받게 된답니다 ~


만약 해외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한해서 FIRB(외국 투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기위한

신청비 AUD $5,000을 제외한 AUD $10,000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또한 호주는 상속세 / 증여세가 없기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그대로 상속이 가능하답니다 ~

(2016년 상속제 폐지)





아홉번째, 실업급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영주권을 보유한지 2년이상이 지난 후에 근무후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이 나오게 된답니다 ~


또한 노령 연금등도 수령할 자격이 되어진답니다 ~~



이상 호주에서 사는 블레어가 알려드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