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폴더
→기내로 가져갈수 있는 물품 & 없는 물품
uhakpen
2013. 2. 6. 14:38
→기내로 가져갈수 있는 물품 & 없는 물품
- 100ml 이상의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면세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칼, 공구 류, 우산 등)
-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규격(삼면의 합 115cm, 10kg 이내) 이상의 물품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소형 악기류 등
- 기내 또는 여행 중에 사용될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칼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내로 반입을 불가능하고
수하물로 부치실수는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또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