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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호주 텍스 리턴-세금 환급 (Tax Return) 설명및 신청방법

uhakpen 2011. 7. 8. 10:14

 

[호주유학]호주 텍스 리턴-세금 환급 (Tax Return) 설명및 신청방법

 

 

 

 

세금 환급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1년에 한번 세금 신고를 하며, 총급여에서 Tax를 제하고 실급여를 받은 고용인이라면, 세금 신고 기간인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ATO(호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sident / Non Resident 는 무슨 의미인가요?

 

호주 세법상 신청자 분이 호주 Resident 또는 Non Resident로 분류가 되는 것에 따라

Tax를 환급 받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들의 Resident Status(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결정짓는 조건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크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에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머무르셨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Resident로 분류되어서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

반대로 Non Resident로 구분될 경우 세금 환급을 전혀 받는 못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 기본적으로 non-resident의 적용이되지만 호주에 한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셨거나 앞으로 거주하실 분들이 레지던트로 분류되어 세금감면혜택과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는 resident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번다면 보통은 $6000 미만으루 벌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냈던 텍스는 전액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신청방법

 

Payment Summary (합산 급여 집계표)로 환급 신청하기
어떤 곳에서 일을 끝마쳤을 경우 고용주에게 Payment Summary를 요구하여 받아 놓으시면

세금 환급 신청 시 아주 간단하게 한번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일이 끝나고 Payment Summary를 받지 못하셨거나 고용주가 주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보통 회계연도가 끝나고 7월 2째주 안에  TFN declaration 작성시 기재한 주소지로

payment summary 를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TFN declaration 작성시 기재한 주소지에서 기간 내 우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고용주에게 payment summary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주소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Final Payslip (마지막 급여 명세서)로 환급 신청하기
Payment Summary는 없으신 경우 대체 서류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이 끝나고 Payment Summary를 받지 못하셨거나 고용주가 주지 않았경우를 대비하여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단 , 급여 명세서에는 반드시 일하신 회사의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총급여와 총 세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tax로 신청 http://www.ato.com.au
인터넷으로도 텍스리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group certificate는 필요없으며 e-tax리턴을 신청하면 그 증거자료를 몇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기때문에 본인이 일하다가 다른곳으로 이동할땐 owner에게 주소하나정도는 남겨주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 관련된 각종 영수증 : 추가 환급시 필요서류
일과 관련하여 구입한 영수증은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증빙이 됩니다.

직종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과 관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과일따기를 하셨을 경우는 썬크림, 장갑, 피부연고, 모자, 썬그라스 등이 될 것입니다.

단, 총수입이 $11000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며 환급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닙니다

 

세금 환급을 위한 Tip!

급여명세서 및 일과 관련하여 구매한 모든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관련하여 기재하는(TFN 신청시, TFN declaration 작성시 등) 모든 주소지는 한 곳으로 기재하시는 것을 권하며,
반드시 안전하게 우편 수취가 가능한 곳으로 기재
일하러 가기 전 세금 환급 정보를 미리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