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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스]호주 학생비자 프로그램 재검토와 변경안 안내

uhakpen 2011. 10. 7. 09:43

 

[호주뉴스]호주 학생비자 프로그램 재검토와 변경안 안내

 

 

임시거주 유학 목적 진정성기준 강화..대학부문 우대
대학.석박사과정 수료자는 2-4년 취업비자 가능
   

 

 

호주 정부는 유학과 이민의 연결고리를 제거한 이민법 개정 이후 감퇴일로를 걷고 있는 연간 164억불 규모의 유학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일련의 경쟁력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공개된 2011 학생비자 프로그램의 전략적 재검토 보고서 건의에 따라 정부는 규정위반 위험도가 높은 중국, 인도 등의 비자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임시거주 유학 목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강화된 기준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진정성 기준에 부합되는 대학 부문 이상의 비자 신청자는 비자심사 간소화 절차가 적용돼 2012년 하반기부터 비자처리가 빨라지며 학위과정 수료후에는  2-4년의 취업비자가 허용되는 등 대학부문 학생비자 우대 정책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생비자 발급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교육부문별 비자심사 평가등급(AL)을 2012년 중반까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 영어집중코스와 직업학교 등 2개 부문만 2등급으로 평가되고 초중고, 대학, 석박사과정 등 나머지 부분은 1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국인 중국과 인도는 대학 3등급, 직업학교 4등급이며 영어집중코스도 3-4등급이어서 재정증명 액수 등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호주정부의 유학부문 경쟁력강화조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사 이상 대학과정에 대한 비자심사 간소화 = 학사학위 이상의 대학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에 대해 2012년 상반기중 비자심사 간소화조치를 도입, 심사처리시간을 단축시킨다. 해당 대학과정과 함께 비대학 과정을 연계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들 학생들은 출신국의 평가등급에 관계 없이 위험수준이 낮은(현행 1등급과 비슷) 것으로 간주된다.
    
※ 직업학교 등 일부 비자신청자 재정증명 완화 = 비대학 고등교육과 직업학교 부문 신청자 중 평가등급 3-4의 국가 출신에 대해 재정증명액을 최대 3만6000불까지 감액한다. 2011년말 도입 예정.

 

※ 새로운 임시거주 유학 진정성 기준(GTE) 도입 = 모든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해 새로운 진정성 기준을 도입, 신청자의 주목적이 호주에 임시 체류하며 공부한 뒤 귀국하는 데 있음을 개인의 상황이 뒷받침해 주는지 명확히 평가한다. 2011년말에 도입, 시행된다.

기존의 학생비자 심사평가의 일환으로 이미 고려되고 있는 요인들이 새로 도입될 GTE의 평가기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신청자 본국의 상황, 신청자의 호주내에서의 잠재적 상황, 신청자의 출입국 경력, 신청 코스가 신청자의 장래에 어떤 가치를 갖게 될지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GTE는 기존의 국가별 평가등급과 관계 없이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 학업후 취업비자 = 호주대학에서 학사학위나 석사 코스워크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은 유효기간 2년의취업비자, 석사 연구과정 졸업생은 3년, 박사학위 과정 졸업생은 4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는 2011년말에 시행되는 GTE기준에 따라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2013년초부터 발급될 전망이다.

해당자는 졸업후 6개월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영어(IELTS 각 부문 6점 이상), 건강, 성품, 보안 조건에 부합되고 비자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들어야 한다. 기술이민 대상직종(SOL)에 포함된 직업을 지명하거나 기술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 영어집중코스.초중고 비자조건 완화 = 영어집중코스만 신청하는 학생에 대한 영어시험 요구조건을 폐지하며 모든 초중고 비자 소지자에게 최대 50주 동안 영어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생 보호자 (가디언)에게는 파트타임으로 무제한 영어집중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대학 연구과정 유학생 우대 = 대학부문 연구과정(HDR) 유학생의 중요성과 호주경제 기여를 인정하여 HDR비자 심사 간소화, 학업후 3-4년 취업비자, 학업중 무제한 취업권, 논문 채점 목적을 위한 비자유효기간 6개월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유학생 취업자격 개선 = 유학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학생과 고용주에게 유연성을 더해주기 위해 현재 주당 20시간의 취업제한을 2주당 40시간으로 변경, 2012년초부터 시행한다.

 

※ 기존학생 처우 개선 = 학생비자 규정위반에 따른 비자 자동취소 및 의무적인 취소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비자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제반 관련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보다 공정한 판정을 내린다.

 

※ 기타 학생비자 신청 및 심사 간소화 = 교육기관이 인정하는 민박(homestay)에 한해 사전 납부한 민박 대금을 재정증명액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한다. 또 학업이 시작되기 최대 4개월 전에 비자를 발급하며 재정증명액의 생활비 부분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이상의 조치는 2011년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