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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TAFE]호주 직업교육의 강점 본문
[호주 TAFE]호주 직업교육의 강점
높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호주교육의 경쟁력
날로 발전하고 있는 호주 교육 현지모습
호주의 직업교육기관은 졸업 후에 훈련생들이 직업을 갖는 것을 목표로 수강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방 정부-주 정부-고용주-근로자-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호주직업교육∙훈련의 운영체제와 특징 및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호주 직업교육의 역사
호주는 각 주 별로 해당 지역의 역사와 환경에 맞춰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은 1800년대 영국으로부터 도제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TAFE)라는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초에 국립직업교육연구소(NCVER: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Ltd)를 설립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호주의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능력표준을 개발해왔는데요. 산업체 고용주들은 이렇게 구직자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직무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죠. 이것들은 각 주 정부의 직업교육 능력 표준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주 수준의 직업교육을 탈피해 고용주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집니다. 1992년에 설립된 호주 국립직업교육훈련위원회(ANTA)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주 교육당국에서는 전통적인 교과목 중심의 프로그램을 능력 중심 프로그램으로 대체합니다. 1995년에는 호주자격체계(AQF: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가 체계화 됩니다. 호주자격체계는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적 있는데요. 호주의 자격증∙학위와 교육과정을 연결시킨 하나의 교육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AQF가 세워지니 각 주의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 A코스로 직업교육을 받던 훈련생이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가서도 A코스를 들었다는 게 인정이 돼, 다음 코스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호주 직업교육의 목적, 형태, 역할 및 관리부서 (TAFE)
호주 직업교육 체제의 목적은 직업을 갖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후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5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는데요. 연방 정부는 직업교육기관의 지원에 경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사립기관과 공립기관이 이 경쟁에 참여하는데, 연방 정부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지원해줍니다. 이러한 경쟁지원제도로 인해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호주의 공립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기관에서는 후기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12학년을 수료한 후 취업한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를 위해 대학입학 자격시험 준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팀도 이 과정을 수강했죠^^)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기관에는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직업교육기관은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는 1주일에 3~4일 직장에서 일하고, 1~2일 훈련 받도록 훈련 일정을 조절해 줍니다.
직업교육기관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정 회사에서 자신의 근로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세운 직업교육기관이나, 경찰∙긴급구조요원∙장애인 등 특수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국가에 등록된 직업교육기관은 반드시 호주 자격체계(AQF)에 의해 국가적으로 인정한 코스를 가르쳐야 합니다. 고용자의 만족도, 학습자의 고용, 학습자의 능력 완수 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늘 체크해 매년 보고서 형태로 연방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체계적인 호주의 직업교육에는 수많은 기관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연방 정부의 직업교육각료회의(Ministerial Council for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을 개발합니다. 호주 정부회의(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수상과 각 주지사로 구성된 호주의 최고기구로, 직업교육각료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이 호주 정부회의의 확인을 받고 주 정부에 시행됩니다. 가끔 주 정부는 국가 정책을 자신의 지역적 특색에 맞게 부분 수정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직업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부서는 국가품질위원회(Nationality Quality Council)와 주훈련청(State Training Authority)입니다. 국가품질위원회는 직업교육각료회의에 속한 정부, 산업체, 협회, 훈련제공자, 피고용자 단체 등 직업교육과 밀접한 관련 기관의 대표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들은 호주의 현재와 미래의 직업교육의 질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 정부는 직업교육기관을 주훈련청 관할로 넣고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 훈련청은 관할 구역 내에 호주자격체계의 이행과 관리, 공적으로 조성된 직업교육기금의 관리, 주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의 개발과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호주 TAFE등 호주 직업교육의 현실을 설명 해 드립니다.
호주는 산업체 대표 단체로 불리는 전국산업기술위원회, 국가품질위원회, 11개 전국산업기술위원회 대표들이 직업교육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체, 고용주, 국가 및 주 정부의 파트너십이 발달된 유기적인 직업교육 체계를 갖춘 나라가 호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돼 있는 직업교육체계, 그만큼 관리도 쉽지 않겠죠?
호주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3년마다 계약을 통해 연방 정부에서 훈련지원금을 제공하고, 주 정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올바른 재정이행과 훈련 수준의 질을 유지 관리해 준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호주 직업교육 훈련생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 호주 직업교육 훈련생들의 만족도
(NCVER Student Outcomes Survey 2011)
TAFE 2011년에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업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훈련을 받고 취업이 됐거나 공부하기 위해 대학교 등에 진학한 훈련생이 전체 중에서 87%(취업 77%)를 차지합니다. 전체 학생 중 훈련을 마치고 더 공부하기 위해 다른 교육기관에 등록했다는 학생은 32%인데요. 이들 중 약 7%는 대학교, 약 17% 다른 직업교육기관에 등록했습니다.
(NCVER Student Outcomes Survey 2011)
훈련생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적을 보면 역시 취업이 80%, 자기계발이 15%를 차지했습니다.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었을 때 훈련의 질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답이 89%였는데요. 훈련을 통해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약 86%의 학생이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이 현재 일과 관련이 있다는 대답도 78%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고용주, 근로자, 직업교육기관 대표자들이 협동해 함께 만든 체계적인 호주의 직업교육의 결과에 훈련생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학생들, 특히 호주에서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직업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을 활용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직업교육은 호주에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훈련 이수 후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연방 정부에 등록된 직업교육기관과 코스명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TAFE호주테입과정과, 대학연계과정.
The AQF is the national policy for regulated qualifications in Australian education and training. It incorporates the qualifications from each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into a single comprehensive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The AQF was first introduced in 1995 to underpin the national system of qualifications in Australia encompassing higher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schools.
위 글은 호주 대사관 사이트에서 참조 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호주요리유학 전문 호주도우미 유학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565-752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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